사회공윤선

경찰수사심의위 "행안부 경찰국, 경찰의 국가권력 예속"

입력 | 2022-06-22 16:27   수정 | 2022-06-22 16:30
어제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경찰 통제방안에 대해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해당 권고안은 정치 권력의 경찰 통제를 의미한다″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찰의 주요 수사 정책에 대한 자문 기구인 경찰청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는 오늘 의견서를 내고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어 ″고위직에 대한 인사·감찰권, 징계권 부여도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하는 것″이라며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고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 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는 법무부와 검찰청 관계와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며 ″행안부가 오로지 경찰청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지 않는 한 행안부는 경찰청을 예속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