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대장균 오염 패티' 재고 속인 맥도날드 전 임원 벌금형

입력 | 2022-06-23 16:05   수정 | 2022-06-23 16:06
납품받은 햄버거 패티에서 대장균이 나왔는데도 재고량을 속여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맥도날드 전 관계자들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은 오늘 한국맥도날드 김 모 전 상무에게 벌금 5백만 원을, 패티 납품업체 이사였던 송 모 씨와 공장장 황 모 씨에게는 각각 벌금 1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6년 6월 한국맥도날드에 납품된 소고기 패티에서 장 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돼 ′부적합′ 통보를 받자, 당시 패티가 약 4천 5백장 정도 남아있었는데도 담당 공무원에게 재고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 행정처분을 피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앞서 2017년 7월, 자녀가 맥도날드 매장에서 햄버거를 먹은 뒤 용혈성 요독 증후군에 걸려 신장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며 아이의 부모가 한국맥도날드를 고소했고, 이후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면서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맥도날드의 책임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2018년 2월 불기소 처분하고, 관계자 3명만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