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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경
경찰, 유희동 기상청장 '직권남용 의혹' 무혐의 처분
입력 | 2022-06-24 16:42 수정 | 2022-06-24 16:42
직원을 부당하게 직무에서 배제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아왔던 유희동 신임 기상청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된 유 청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7월 미래통합당 소속 비서관 출신인 기상청 직원은 ″유 청장이 더불어민주당 출신 보좌관과 함께 자신을 업무에서 배제시켰다″며 당시 차장이던 유 청장을 고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