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세영

강남구 직원들 3년간 16억 격려금‥"심의 과정 안 거쳐"

입력 | 2022-06-27 15:33   수정 | 2022-06-27 15:36
서울 강남구가 코로나 방역 관련 업무가 과중한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한다는 명목으로 최근 3년간 대부분의 직원들에게 총 16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는 강남구가 재작년 1천5백여 명의 직원에게 포상금 5억 6천여만 원을 준 데 이어, 지난해에는 1천8백여 명에게 5억 8천여 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올해도 전체 직원 2,280명을 대상으로 7억 2천여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으로, 이가운데 4억 5천여만 원은 지난달까지 지급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 지급된 포상금은 6·1 지방선거 직전까지 지급돼,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강남구 표창 조례에 따르면 포상금 지급을 위해선 공적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강남구가 지난 3년간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강남구청 관계자는 ″재작년과 작년에는 심의위원회가 약식으로 진행됐고, 올해에는 정상적으로 심의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강남구는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코로나 관련 업무가 과중됐었다″며, ″해당 포상금은 코로나에 대응한 직원들에게 격려 차원에서 지급한다는 취지″였다고 강조했습니다.

위례시민연대는 지난 9일 강남구청을 부패행위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각각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