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1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에게 2심에서 내려진 징역 5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금을 돌려 1천 918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문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문 전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DB금융투자에서 빌린 350억으로 신라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면서, 신라젠에 지불한 대금을 다시 페이퍼컴퍼니에 빌려주는 ′자금돌리기′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당초 1심은 문 전 대표가 사채대금 350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고 인정해 벌금 350억원을 부과했지만, 2심은 문 전 대표의 배임액을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며 벌금을 10억원으로 낮췄습니다.
대법원은 ″문 전 대표가 대금을 내지 않고도 신주인수권부사채 금액만큼 이득을 얻지만, 회사는 사채를 갚을 의무만 남아 그만큼 손해를 본다″며 350억원 모두를 배임액으로 봐야한다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