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2018년 말 대전시티즌 선수를 선발하는 공개 테스트에 부정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천 전 대전시의회 의장에게 의원직 상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김 전 의장의 상고심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 원과 추징금 약 11만 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의장은 2018년 12월, 육군 중령으로부터 대전시티즌 2019년도 선수 선발 테스트에 아들이 합격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고종수 전 대전시티즌 감독과 에이전트에 이를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 전 의장의 요구에 따라, 육군 중령의 아들이 프로팀 선수로서 자질이 부족한데도 테스트 합격자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밖에도 김 전 의장은 육군 중령으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 또 자신의 지신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 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앞서 1심은 김 전 의장에게 뇌물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30만 원을,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 선고를 대부분 받아들이면서 추징금을 더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 같은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했으며, 이 판결로 김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으나, 이미 임기는 만료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