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고객센터에 "불 지르겠다" 욕설 전화‥벌금 500만원

입력 | 2022-07-02 13:53   수정 | 2022-07-02 14:14
의료기기 업체 고객센터에 수십 차례 전화해 욕설과 폭언을 한 혐의로 벌금 3백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20대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가 더 무거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20대 피고인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작년 6월 21일부터 7월 2일까지 한 의료기기 업체 고객센터에 총 94차례 전화해 연결된 21건의 통화에서 욕설과 함께 ″불을 질러버리겠다″는 등 폭언을 한 혐의로 고소당했습니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횟수 등을 볼 때 소비자로서 권리 행사를 넘어선 것으로, 피해 상담사는 업무의 지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