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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영
[영상M] "여자 손님만 받습니다" 불법 대부업자 '덜미'
입력 | 2022-07-13 15:10 수정 | 2022-07-13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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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거주지를 들이닥친 수사관들.
방 안의 남성에게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여줍니다.
″영장 보시겠어요?″
수사관들은 이 남성이 쓰던 컴퓨터는 물론 서랍 등을 꼼꼼히 살펴봅니다.
방안 곳곳에서 쏟아져 나온 건 통장과 차용증 뭉치.
이 20대 남성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등록 없이 대부업을 해왔는데요.
SNS에 ″대리입금 해드립니다. 쪽지 주세요, 첫 거래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라는 광고 글을 올린 뒤 연락해온 사람들에게 불법 대출을 해왔습니다.
특히 여성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남자는 안 받습니다″라는 조건도 내걸었습니다.
광고를 보고 급전이 필요해 연락한 여성들에게 적게는 1만 원, 많게는 30만 원까지 대출해주고 수수료를 챙겼는데요.
이 남성에게 돈을 빌려간 피해자는 330여 명.
남성은 2억 9천만 원을 대출해주고 3억 3천만 원을 돌려받았습니다.
연 이자율 최고 29,200%에 달하는 고금리로 대출한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들이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면 ′지각비′ 명목의 연체이자까지 받았습니다.
심지어 가족이나 남자친구에게 알리겠다며 전화나 메신저로 욕설과 협박을 일삼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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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의 아파트 앞.
오토바이 앞에 한 남성이 누군가를 기다리는 듯 서성입니다.
아파트에서 나온 또 다른 남성에게 무언가를 건넵니다.
물건을 건네받은 사람은 ′불법 대출′ 단속에 나선 수사관이었습니다.
30대인 이 남성은 지난 3월부터 6월까지 고양시 일대에서 광고 전단지 8천장을 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남성은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4명에게 875만 원을 대출해주고 1,086만 원을 돌려받았는데요.
연 이자율 최고 290%에 해당하는 이자를 받아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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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석달간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적발한 불법 고금리 대부업자는 6명.
이들의 대출규모는 21억 원에 이르고 피해자는 644명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계획입니다.
(자료 제공: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