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공수처,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 전·현직 검사 13명 전원 불기소

입력 | 2022-07-14 18:35   수정 | 2022-07-14 18:3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을 검찰이 부실 수사했다며 고발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공수처 수사2부는 부산참여연대가 엘시티 의혹을 부실수사했다며 전·현직 검사 13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최종 처분한 차 모 검사는 무혐의, 나머지 12명은 각하 처분했습니다.

수사팀은 차 검사가 사건의 처리 과정 등에서 직무유기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부산참여연대는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며 2017년 11월 특혜 분양을 받은 성명불상자 4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사건을 수사한 부산지검은 지난 2020년 10월 분양계약자 가운데 2명을 제외한 41명을 무혐의 처분했는데 부산참여연대는 사건 수사를 방임하거나 포기해 직무를 유기했다는 혐의 등으로 당시 수사·지휘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