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군 복무 중 얼굴에 흉터가 생겼는데도, 남성이라는 이유로 상이연금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은, 지난 1991년 육군에서 복무하다 작업차에서 떨어져 왼쪽 얼굴이 찢어진 한 50대 예비역 장교가, 상이연금을 지급해 달라며 국방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예비역 장교는 전역 24년이 지난 2020년, 상이연금을 청구했지만, 국방부는 당사자가 전역했던 1996년 당시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상이연금 지급 대상을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여자′로만 정했다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재판부는 ″흉터가 생긴 여자가 남자보다 정상적으로 생활하기가 더 어렵다고 인정할 아무 자료가 없고, 흉터에 대한 정신적 고통도 성별과 상관없다″며 ″옛 군인연금법 시행령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연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