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대법 "'공인인증서 양도' 행위도 주택법 위반"

입력 | 2022-07-19 12:05   수정 | 2022-07-19 12:06
주택청약 가입자가 다른 사람에게 공인인증서를 양도하는 행위도 주택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신혼부부나 무주택자 등 주택청약 신청 요건을 갖췄으나 경제적 능력이 부족해 분양신청을 할 수 없는 피해자들을 모집해,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 등을 사들인 뒤 이를 다시 넘겨받으려는 사람들에게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2명에 대한 원심판결 일부를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주택법이 양도나 양수를 금지하는 ′입주자저축증서′에 공인인증서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과거에는 주택청약이 주로 현장접수 형태로 이뤄졌기 때문에 청약통장 자체를 양도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최근 온라인 청약이 일반화된 상황에서는 공인인증서 양도 행위도 사실상 주택법 위반″ 이라며 원심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인인증서를 입주자저축증서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실수요자 위주의 공급질서를 교란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는 판단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