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인권위 "'입소시설 선택권' 보장 등 아동양육시설 인권 개선하라"

입력 | 2022-07-19 12:07   수정 | 2022-07-19 12:07
국가인권위원회가 아동양육시설 보호아동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보호 증진을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라고 보건복지부장관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인권위는 2020년 11월부터 서울, 경기, 광주, 경북, 충남 등 전국의 아동 양육시설 10곳을 대상으로 방문조사한 결과,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사안을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학대피해 아동의 심리검사나 의견 청취가 이뤄지지 않는 등 아동이나 보호자 의사와 무관하게 아동양육시설로 배치된 사례가 드러났습니다.

또 입소 아동의 휴대전화 소지를 금지하는 등 사생활 자유가 침해된 곳도 확인됐습니다.

이밖에도 종교학습 참여 여부를 아동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어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는 시설도 있었습니다.

인권위는 아동이 아동보호 기관과 정책을 인지하는 비율이 낮고, 아동학대 전담인력도 부족하다면서 아동권리 보호 체계의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일부 시설에서는 좁은 학습 공간과 부족한 학습 기기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복지법 개정 등을 권고하고, 10개 아동양육시설의 관할 지자체장과 교육감에게 시설 보호아동의 건강권 보장 등을 권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