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차현진

경찰 "교차로서 우회전 시 신호등 아닌 '보행자' 봐야"

입력 | 2022-07-22 13:56   수정 | 2022-07-22 13:57
최근 개정된 도로교통법상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두고 운전자들이 여전히 혼란스러워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경찰이 ″운전자는 오직 보행자가 있는지 여부만을 고려하면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청은 오늘 설명자료를 통해 ″우회전할 때 보행자가 건널목을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고 할 때에는 일시 정지했다가 움직여야 한다″며 ″신호등의 적·녹색과 상관없이 보행자가 있는 지 여부만을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없이 우회전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보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무단횡단하는 보행자가 있어도 운전자는 차를 멈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우회전할 때 일시 정지를 해야 한다″며 ″어린이가 갑자기 건널목에 나타나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여전히 시민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해 법 계도와 홍보 기간을 3개월 연장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단속 기준 등을 보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