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윤석열 대통령 징계 취소소송 재판, 10월로 재차 연기

입력 | 2022-07-22 14:14   수정 | 2022-07-22 14:15
지난달로 예정됐다 한 차례 연기된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징계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재판이 법무부 요청으로 또 한 번 미뤄졌습니다.

서울고법 행정1-1부는 다음달 예정됐던 윤 대통령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재판의 변론준비기일을 10월로 변경했습니다.

법무부가 지난 14일 정부법무공단 소속 김재학, 배태근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새로 선임했는데, 새 대리인단을 꾸리면서 재판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한 걸로 보입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검찰총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20년 법무부로부터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 방해′ 등의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징계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