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직원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 애니카 전 대표 약식기소

입력 | 2022-08-04 10:56   수정 | 2022-08-04 10:57
사원들의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한 전 삼성 계열사 대표이사가 약식기소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는 지난 2020년 직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임금에서 사원협의회 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여 원 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로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를 최근 벌금 50만 원에 약식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협의회가 20여 년 동안 노조 설립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일부 사원들의 반대에도 회비를 공제해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