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좌회전 못하는데 '유턴 표지판'‥대법 "지자체 사고책임 없어"

입력 | 2022-08-14 10:13   수정 | 2022-08-14 10:14
도로 표지판에 일부 잘못된 내용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상식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토바이 운전자 황 모 씨와 부모가 제주특별자치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주도가 2억 5천여만 원을 지급하도록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황 씨는 2017년 3월 29일 친구들과 제주도 여행을 와 오토바이로 서귀포 일주동로를 주행했는데, ′ㅏ′자 형태의 삼거리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에 불법유턴을 하다 반대편에서 오는 차와 부딪쳐 혼수상태에 빠졌고, 원심 변론 종결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고들은 ″당시 유턴 장소에는 ′좌회전 시, 보행신호 시 유턴′ 표지가 있었는데, 실제론 좌회전할 길이 없었고, 좌회전 신호 또한 없었다″며, ″잘못된 도로표지판 때문에 착오로 불법 유턴을 하게 돼 사고가 난 것″이라며 제주도에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사고는 황 씨의 신호 위반과 반대편 자동차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발생했을 뿐, 제주도가 관리하는 표지판의 하자 때문에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이 사고 원인에 보조표지의 설치와 관리상 하자도 포함돼 있었다고 보고, 제주도가 원고에게 총 2억 5천5백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보조표지 내용에 일부 흠이 있더라도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운전자라면, 좌회전할 도로와 신호가 없는 상황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일 때′ 유턴하면 된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이는 등 혼동 우려가 없는 만큼, 표지 설치나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