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인권위, '공군 15비행단 성추행' 피해자 보호 위한 긴급구제 조치 권고

입력 | 2022-08-18 14:12   수정 | 2022-08-18 14:13
국가인권위원회가 올해 초 공군 제15특수임무비행단에서 일어난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해 긴급 구제조치를 권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피해자인 A하사가 가해자인 B준위와 함께 연루된 다른 사건에선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사 의도와 상관없이 2차 피해를 받을 우려가 크다며 이같이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국방부장관에게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군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 및 감독을 철저히 할 것 등을 권고했습니다.

이번 긴급구제 조치는 지난 7월 1일 인권위에 군인권보호관 기구가 출범한 뒤 결정된 첫 긴급구제 조치입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를 통해 15비행단에서 근무 중인 40대 B준위가 20대 초반 A하사를 반복적으로 성추행해 왔다는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습니다.

이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는 C하사는 ′B준위와 A하사가 성폭력을 가했다′고 신고했고, A하사는 현재 해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군 검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