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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중호우 피해 시민에 지방세 기한 연장

입력 | 2022-08-18 16:26   수정 | 2022-08-18 16:27
서울시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시민을 위한 지방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해 자치구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자동차와 기계장비, 건물 등이 천재지변으로 파손돼 2년 내로 대체물을 사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자동차는 침수피해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파손일이나 침수일부터 자동차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취득세와 같은 신고납부 세목은 신고 기한과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기한 연장 사유가 사라지지 않으면 추가로 6개월을 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시민은 거주지역 주민센터 동장이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 등 서류를 첨부해 등록지 관할 자치구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