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국민건강보호법상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뒤늦게 확인했다해도, 보험사가 병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삼성화재가 실손보험 가입자들에게,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닌 ′트리암시놀란 주사′ 치료를 하고 보험금을 받아간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 상고심에서, 소송 제기 대상이 안 된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병원측이 안정성이 확인되지 않은 위법한 치료를 한 뒤 비급여 진료비를 받은 건 잘못이라며, 보험사가 환자들을 대신해 부당이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병원이 위법한 진료를 했다면 진료비를 돌려받을 권리는 환자에게 있지,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병원에 직접 진료비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삼성화재는 자신들이 보험 가입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비를 돌려받는 것과 보험사가 환자에게서 보험금을 돌려받는 건 엄연히 다른 권리 관계″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