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대원·영훈국제중, 항소심도 "특성화중 유지" 승소

입력 | 2022-08-30 11:17   수정 | 2022-08-30 11:18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 측이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이겼습니다.

서울고법 행정 1-1부는 대원학원과 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두 학교법인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의무교육인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 서열화와 사교육을 조장한다며 지난 2020년 6월 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두 학교를 운영하는 법인은 서울시교육청의 처분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학교법인 측의 손을 들어줬고 서울시교육청이 불복해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