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조희원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 8곳의 명단이 오늘부터 6개월 동안 보건복지부 누리집에 공개됩니다.
이번에 공개되는 요양기관은 거짓청구 금액이 1천5백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입니다.
기관 종별로는 의원 5곳, 치과의원 1곳, 한의원 1곳과 요양병원 1곳으로 요양기관의 이름과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와 행정처분내용 등이 공개됩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만들어내거나, 실시하지 않은 의료 행위를 했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최고 5억 9천여 만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적발된 기관들에 대해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리고, 형사고발까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