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양소연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변호사비 횡령 2심도 집행유예

입력 | 2022-09-02 16:48   수정 | 2022-09-02 16:48
불법 주식거래와 투자유치 등의 혐의로 2년 전 실형이 확정된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 씨가 개인 형사 고소 사건에 동생이 운영하는 회사 자금을 끌어 쓴 혐의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오늘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은 이 씨에게 앞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이 씨의 동생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15년 무렵,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자신에 대한 비판적인 댓글이 달리자 이들을 고소하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8천5백여만 원을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회사 법인 자금으로 지출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씨 형제는 ″변호사비는 회사의 이익을 위해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집행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1, 2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다만 피해 금액이 전부 변제된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