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아내 살해 후 장모 흉기로 찌른 40대‥아동학대죄 추가

입력 | 2022-09-06 09:53   수정 | 2022-09-06 09:54
아내를 살해하고 장모도 흉기로 찌른 뒤 도주했다가 검거된 40대 남성이 자녀를 학대한 혐의까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인천지검은 최근 살인과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42살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에게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와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도 함께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자녀가 보는 앞에서 A씨가 아내를 살해한 행위는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중순 경찰로부터 A씨를 넘겨받은 뒤 1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완수사를 벌였습니다.

A씨는 지난달 4일 새벽, 인천시 미추홀구 자택에서 40대 아내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뒤 도주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당시 함께 있던 60대 장모 C씨도 A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린 뒤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A씨는 범행 직후 차량과 대중교통 등을 이용해 도주했다가 사흘 만에 경기 수원의 모텔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