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재욱
과외 수업을 하다 중학생을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은 대학생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은 지난 5월 서울 영등포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과외를 받는 중학생의 머리와 허벅지, 가슴 등을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23살 대학생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달이 넘는 기간, 160차례나 반복해 폭행해, 중학교 1학년인 어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