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변협 "스토킹 가해자 영장 기각 때 전자발찌 부착 명령 필요"

입력 | 2022-09-19 13:56   수정 | 2022-09-19 13:57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발생으로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조건부 석방제도 도입을 제안했습니다.

대한변협은 성명을 내고, ″스토킹 범죄 가해자의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내리는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정부와 국회에게 적극적 입법을 촉구한다″며고 말했습니다.

또 ″스토킹 범죄 피해자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신변경호 인력 배치 등을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피해자 보호명령제도도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