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마약 재판만 세번째'‥'필로폰 투약' 한서희 1심서 징역 6개월

입력 | 2022-09-23 16:33   수정 | 2022-09-23 16:34
가수 연습생 출신 한서희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기소된 세 번째 재판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은 지난해 7월 서울 중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범죄는 국민 보건을 해하고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해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은 건 이번이 세 번째로, 지난 2016년에는 대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으며, 작년에 다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