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09-27 15:53 수정 | 2022-09-27 15:53
검찰 수사권을 축소한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회 측이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에서 정면충돌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공개 변론에 출석해 ″개정법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제한해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이미 디지털성범죄와 스토킹 수사 등에서 예상하지 못한 구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만 다급하게 생각한 것이지, 아마 처음부터 국민에게 피해를 주려고 고의적으로 이렇게 법을 만든 것은 아닐 거″라고 말했습니다.
한 장관은 또 민주당이 지난 5월 개정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과정도 민주적 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만약 헌재가 `이 정도는 해도 된다`고 허용한다면 앞으로 다수당은 어느 당이든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같은 `백전백승의 만능키`를 십분 활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인 장주영·노희범 변호사는 ″헌법은 수사·기소 권한의 행사 주체와 방법에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았다″며 ″수사권은 본질적으로 행정권의 일부이고 국회는 입법 당시의 시대 상황과 국민 법의식을 고려해 수사 주체와 방식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국회 측은 아울러 ″1954년 형사소송법을 제정할 때 권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이 담당하는 논의가 있었으나 당시의 현실적인 여건 때문에 유보됐다″며 ″권한 집중으로 인한 남용을 방지하고 수사와 기소 기능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측은 또 ″권한의 침해 여부와 범위를 다투는 이번 사건에서 국회의원과 달리 입법 절차상 심의·표결권이 없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가 입법 절차의 하자를 이유로 자신들의 수사권과 소추권이 침해됐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