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임소정

건보공단, 46억원 횡령 직원 상사 2명 대기발령‥조직개편 추진

입력 | 2022-10-06 14:42   수정 | 2022-10-06 14:42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6억 원을 횡령하고 도주한 직원의 상관 2명을 대기발령 조치했습니다.

공단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자사 재정관리실의 실장과 부장에 대해 관리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공단 재정관리실에서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A 팀장은 채권압류 등으로 지급 보류된 진료비용 46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들어가도록 조작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주했습니다.

이번에 인사 조처된 실장과 부장은 A 팀장의 결재선에 있는 상사들로, 부장은 각 팀의 지급 내용을 결재하고, 실장은 각 부장단이 결재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결재합니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실제 진료비 지급에 대한 관리 책임자는 팀장이기 때문에 부장이나 실장이 세부적인 지급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기는 어렵지만, 직원 관리 책임이 있다고 보고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기발령된 실장과 부장은 보건복지부와 공단의 특별 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거쳐 징계도 받게 될 전망입니다.

지난달 25일 시작한 복지부 특별감사는 오는 7일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공단은 횡령 사건에 대한 사후 조치로 전산상으로도 횡령 등 사건을 방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나설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