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검찰, '타다 무죄' 판결 불복해 상고‥"대법원 판단 받겠다"

입력 | 2022-10-06 16:05   수정 | 2022-10-06 16:05
검찰이 차량공유서비스 ′타다′의 운영진에게 무죄를 선고한 법원의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타다′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법리적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는 ″타다가 기사와 함께 자동차를 대여하는 적법한 영업 형태에 통신기술을 접목했을 뿐, 실질적으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을 해 왔다고 볼 수 없다″면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운전기사가 딸린 11인승 승합차를 빌려주는 타다가 ′불법 콜택시 영업′에 해당한다고 보고, 지난 2019년 이들을 재판에 넘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