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경찰청장, '경찰국' 논란에 즉답 회피‥"역사적 평가에 맡겨야"

입력 | 2022-10-07 16:21   수정 | 2022-10-07 16:22
윤희근 경찰청장이 행정안전부 경찰국 설치의 근거가 되는 ′행안부 장관의 소속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의 위법성 논란과 관련해 ″역사적 평가에 맡길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윤 청장은 오늘 경찰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경찰 지휘규칙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묻는 야당 위원들의 질의에 ″이미 시행령이 시행되는 상황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는 역사적 평가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30일, 경찰 심의·의결 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는 행안부 장관을 상대로 ′경찰 지휘 규칙′이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행안부가 경찰청법에 따라 경찰사무에 관한 주요 정책에 대해 경찰위의 심의 및 의결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윤 청장은 경찰위의 권한쟁의심판 제기에 대해서도 ″경찰위에서 헌재에 심판을 신청했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맞는다고 판단된다″며 ″심판 절차를 관심 있게 지켜보고 중립성을 지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