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장슬기
전 직장 동료를 스토킹하며 살해할 계획까지 세운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2부는 살인예비, 스토킹 범죄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7살 남성에 대해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보호관찰 3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 기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이나 접근을 못하게 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10월, ′더 이상 연락하지 말라′는 전 직장동료인 29살 여성에게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모르니까 피해다녀′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40여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특히 이 남성은 피해자의 맞은편 집을 빌린 뒤 대형 가방과 비닐봉지, 흉기 등을 준비해 여성에 대한 살인 계획까지 세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점은 고려해야 되지만,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살인범행을 준비한 점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