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복지부가 '문제없다'한 허위 요양급여‥법원 "환수부당"

입력 | 2022-10-10 14:43   수정 | 2022-10-10 14:43
위탁업체 직원을 자체 고용한 것처럼 신고해 요양급여에서 추가 가산금을 받았더라도 행정당국이 미리 알고 있었다면 환수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보훈공단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지난 2019년 건보공단은 보훈공단 요양원에서 급식 위탁업체 직원을 마치 직접 고용한 조리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며 급여 가산금을 받은 것을 적발하고, 추가로 받아간 요양급여 4억9천만 원을 반납하라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보훈공단은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이 그동안 문제가 없다고 확인해줬다며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보훈공단이 허위로 가산금을 받은 건 문제라면서도, 복지부와 건보공단측이 가산금 수령을 사실상 허용하고도 뒤늦게 환수하는 건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