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조민 장학금에 하자 없어" vs "무늬만 장학금일 뿐"

입력 | 2022-10-14 18:03   수정 | 2022-10-14 18:0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측이 법정에서 ″장학금은 교수들끼리 경쟁 때문에 문제로 불거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로 열린 조국 전 장관과 노환중 전 원장의 재판에서, 노 전 원장 측은 ″조국씨가 서울대 법대 교수일 때는 장학금을 열 번 스무 번 주든 관여하지 않다가, 청와대 민정수석이 되니 교수들 사이 경쟁 구도 때문에 견제하기 위해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노 전 원장 측은 ″실제로 병원 장학위원회에서 문제가 처음 거론된 시기는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된 뒤인 2017년 2학기였다″며, ″장학금 지급 자체에는 하자가 없었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부산대 의전원이 조민 씨에게 준 장학금은 자격요건 없이 노 전 원장의 추천만으로 결정된 점을 들어 ″무늬만 장학금일 뿐 직접 주는 현금과 법률상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 측은 ″검찰이 압수수색까지 했지만 부정한 청탁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며 ″공소장에는 노 전 원장에게 장학금을 요구했다는 내용도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2017년 5월 이후 조민 씨에게 지급된 장학금을 뇌물로 보고 조 전 장관과 노 전 원장을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