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뉴질랜드 정부가 ′가방 속 아동 시신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국내에서 검거된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 여성을 범죄인 인도해 달라고 우리 정부에 청구했습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법무부로부터 해당 여성의 송환을 요청하는 범죄인 인도 청구서를 접수해 검토한 결과, 서울고등검찰청에 인도 심사를 청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법무부 명령을 받은 서울고검은 서울고등법원에 인도 심사를 청구할 예정이며, 법원은 두 달 안에 인도 여부를 결정하고, 법무부 장관이 국익을 고려해 송환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합니다.
뉴질랜드 경찰은 올해 8월 11일 창고 경매로 팔린 여행 가방 속에서 발견된 아동 2명의 시신에 대해, 이 주소지에 수년간 살았던 아이들의 친모인 한국계 뉴질랜드 국적 여성을 용의자로 보고 수사를 벌여왔습니다.
한국에서 뉴질랜드에 이민을 가 현지 국적을 취득했던 이 여성은 사건 이후 한국에 들어와 도피 생활을 해 오다, 지난 9월 뉴질랜드 정부로부터 긴급인도 구속 요청을 받은 우리 사법당국에 의해 울산에서 붙잡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