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정우
경찰이 경기도 광명의 아파트에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해당 사건이 가족 간 불화에서 시작된 범죄이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판단해, 피의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나 재범방지 효과 등 공공의 이익에 부합할 때 등 종합적으로 요건을 판단해 이뤄집니다.
경찰은 가족 간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에서 재범 방지 목적 등에 맞지 않고,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될 경우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신상이 모두 공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공공의 이익 측면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가족인 사건의 신상공개 여부를 검토하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