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이유경

지적 장애인 수일 간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20대 실형

입력 | 2022-10-28 17:19   수정 | 2022-10-28 17:19
지적 장애인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대출을 받으려다 실패하자, 피해자를 수일에 걸쳐 폭행해 숨지게 한 10대와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인천지법은 상해치사와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8년 8개월, 상해치사 혐의를 받는 10대 남성에게는 징역 장기 5년, 단기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20대 남성에 대해 ″피해자가 장애인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매우 잔혹하고 집요한 수법으로 수일에 걸쳐 피해자를 폭행하고 상해를 입혔다″며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다 생명을 잃어, 행위로 인한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10대 남성에 대해선 ″피해자를 화풀이 대상으로 삼거나 적극 폭행해 사망에 기여했다″며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20대 남성은 지난해 12월 인천 부평구 자택에서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가 가출을 하자 ″도와주겠다″며 유인한 뒤, 피해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대출을 받으려고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담뱃재 등이 섞인 술을 강제로 먹이고, 10대 남성과 함께 수일에 걸쳐 피해자를 둔기 등으로 폭행해 혼수상태에 빠뜨리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