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법무부, '촉법소년 연령 13살로 하향' 개정안 입법예고

입력 | 2022-11-02 11:26   수정 | 2022-11-02 11:26
중학교 1학년생인 만 13살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촉법소년′ 기준을 한살 낮춘 법률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법무부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 기준을 현재 만 10살 이상 14살 미만에서. 만 13살 미만으로 한살 낮춘 형법과 소년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법제화하고, 임시조치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권을 보장하는 한편, 보호사건의 처리 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도 함께 담겼습니다.

법무부는 내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