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수원고법 형사1부는 자신이 살던 다세대주택 방에 불을 냈다가 2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 1월 3일 새벽 0시쯤, 경기 안산시의 다세대주택 2층에 있는 본인 집에 불을 질러, 같은 건물 4층에 살던 남성을 숨지게 하고, 이 남성의 부인을 크게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층에 살던 부부는 불을 피하려다 지상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원심은 ″여러 명이 거주하는 건물에 불을 질러 한 명이 사망하고 한 명이 중상을 입는 등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에 해당 남성은 ″인명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피고인의 행위와 인과 관계가 없고 피고인이 그 피해를 예견했을 가능성도 없다″며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건물에 다수의 입주민이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인명사고를 예견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남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