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지인

'버닝썬 폭로' 김상교, 성추행·업무방해로 집행유예

입력 | 2022-11-08 13:32   수정 | 2022-11-08 13:32
이른바 ′버닝썬 사태′를 처음 폭로했던 김상교 씨가 클럽 내에서 여성을 추행하고 버닝썬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재판부는 김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새벽, 서울 강남의 버닝썬 클럽에서 여성 3명을 성추행하고, 클럽 이사인 장 모 씨에게 끌려 나가게 되자 10여 분 동안 클럽 앞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기소된 3건의 성추행 혐의 중 피해자 2명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고, 피해자 1명에 대한 성추행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경위와 내용을 일관되게 말했고, CCTV나 당시 상황도 진술을 뒷받침한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