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2-11-10 15:07 수정 | 2022-11-10 15:08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영상재판을 위한 전용법정이 생겼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합의부 심리를 위한 3인실 2곳과 1인실 4곳, 방청전용실 등 모두 7곳의 영상재판 전용 법정을 설치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민·형사소송법이 개정돼 재판에 나올 수 없는 사건 관계인은 원격으로 재판에 참여할 수 있게 됐으며, 이에 따라 민사 재판은 대부분 절차에서, 형사재판은 공판준비기일과 증인신문,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절차에서 영상 재판을 할 수 있습니다.
법원 측은 다른 지역에서 생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재판 출석을 위해 일을 포기할 필요가 없어질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