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대법,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과징금 30억원 확정

입력 | 2022-11-10 15:26   수정 | 2022-11-10 15:27
효성그룹이 계열사 부당 지원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 했습니다.

대법원 2부는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효성 계열사들이 지난 2018년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 30억 원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 상고심에서, 과징금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018년 4월, 조 회장이 사실상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계열사를 동원해 부당하게 지원했다며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조 회장 측은 ″효성이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효성과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거래가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부당한 이익 제공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회장과 효성은 별도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의 1심에서도 각각 벌금 2억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