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현지

경찰, 김만배로부터 50억 빌린 언론사 회장 검찰 송치

입력 | 2022-11-26 20:24   수정 | 2022-11-26 20:28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와 수십억 원의 돈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언론사 회장 홍 모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어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김씨와 홍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씨는 지난 2019년 10월 김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2개월 뒤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을 지난해 11월 김씨와 홍씨를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검찰은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당시 김씨 측은 홍씨 측이 단기간 돈을 빌렸다 갚은 일은 있으나 대장동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