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손구민

검찰 "도이치 주가조작 일당 메시지 직후 김건희 계좌 거래"

입력 | 2022-12-02 16:45   수정 | 2022-12-02 16:47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일당끼리 주식 매매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직후,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 실제 거래가 이뤄졌다는 자료가 법정에서 공개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 심리로 열린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전 회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투자자문사 임원 민모씨와 이른바 ′주가조작 선수′인 전직 증권사 직원 김모씨가 2010년 11월, 주가조작을 공모한 문자메시지와 거래 내역을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12시에 3천 3백에 8만개를 때려달라 해 달라′는 등 주식 매매 주문을 논의해 실행하기로 한 뒤 몇 초 지나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에서 실제 도이치모터스 주식 8만주기 주당 3천 3백원에 매입된 주문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문자를 주고받은 당사자인 민씨는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 계좌에서 거래가 이뤄진 경위를 알지 못하고, 10년이 넘게 지나 메시지를 주고 받은 상황도 기억하지 못한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은 김건희 명의 계좌의 주식 수량 등이 정리된 이른바 김건희 파일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도 민씨에게 물었지만, 민씨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일당들은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려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습니다.

주가조작 과정에 김건희 여사 계좌 6개가 동원된 사실이 범죄일람표에 기재되면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의 이른바 ′전주′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지만, 검찰은 아직 김 여사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