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서울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총수 일가의 증여세를 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한 배임 혐의로, 허영인 SPC그룹 회장과 조상호 전 SPC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이사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허 회장 등은 지난 2012년 12월 샤니와 파리크라상 등 그룹 제빵회사에 재료를 공급하던 밀다원 주식을 또다른 계열사인 삼립에 주당 1천 5백여원의 적정가 보다 크게 낮은 2백55원에 팔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샤니는 58억여원, 파리크라상은 1백21억여원의 손해를 입었고, 삼립은 그만큼 이득을 얻은 셈이 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일감 몰아주기′로 생기는 이익을 증여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법 개정으로, 매년 8억 원의 증여세가 총수 일가에 부여될 것으로 보이자, 이사회 결의나 적정가 산정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허 회장 지시로 급하게 주식 양도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PC그룹은 ″주식 양도는 외부 회계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적정한 가치를 산정해 진행된 것″이라며 ″재판 과정에서 적극 소명해 오해를 바로 잡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배임 사건과 별개로, SPC그룹이 계열사를 부당지원했다며 공정위가 고발한 혐의를 추가 수사하는 한편, ′파리바게뜨 노조 파괴′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겠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