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김상훈

'동생 주가 조작 방조'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 벌금형 확정

입력 | 2022-12-16 14:34   수정 | 2022-12-16 14:34
동생이 코스닥 상장사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고 회삿돈을 빼돌리는 것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 전 강동구청장이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는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하고 함께 재판에 넘겨진 동생 52살 이 모 씨에겐 징역 10년과 벌금 3억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전 구청장은 서울시의원이던 지난 2018년 동생 52살 이 모 씨가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동생이 실소유주인 냉장고 판매업체의 명의상 대표로서, ′자신이 업체를 실제 운영하고 있고 게임회사도 자기자금으로 인수한다′는 가짜 인터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당시 검찰 조사 결과 인수자금은 사채업자로부터 나왔고, 동생 이 씨는 주가 조작 등을 통해 2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앞서 1심과 2심은 ′선출직 공무원이 게임회사를 인수한다′는 모양새를 연출해 주가를 띄웠다며, 이 전 구청장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