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상빈
검찰이 우리은행 직원의 7백억원대 횡령 과정을 도운 혐의로 증권사 직원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씨에게 차명 증권계좌 11개를 개설해 주고 1억 1천 8백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40대 증권사 직원 노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범죄수익이라는 걸 알고도 전씨로부터 89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가족과 지인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또, 검찰은 전 씨의 횡령금액 93억원을 추로 발견해, 전 씨로부터 범죄 수익을 넘겨받은 22명으로부터 74억원을 환수했습니다.
우리은행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근무하던 전씨는 지난 2012년 10월부터 6년여간 회삿돈 약 7백억 원을 빼돌려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에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