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구나연

신현영 의원 '닥터카' 탑승 논란,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입력 | 2022-12-22 18:27   수정 | 2022-12-22 18:28
10·29 참사 당시 의료진 긴급 투입 차량인 ′닥터카′를 타고 현장에 갔다는 이유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사건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됐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신 의원 닥터카 탑승 관련 고발 건들을 오늘 넘겨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신 의원은 참사 당일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가 병원을 출발해 이태원 현장으로 이동하던 도중 해당 차량에 탑승해 도착을 지연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전문의 출신인 신 의원은 참사 현장에서 재난의료지원팀 요원의 출입증을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직권남용과 응급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그제 신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 이종배 서울시의원 역시 어제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신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