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나세웅

헌재 "성년 후견 받는 공무원 당연퇴직 조항은 '위헌'"

입력 | 2022-12-22 19:18   수정 | 2022-12-22 19:19
헌법재판소가, 공무원에게 정신 장애가 생겨 성년 후견인의 도움을 받게 됐다면, 당연퇴직시키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근무 도중 뇌손상을 입어 휴직했다 부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게 된 한 검찰 공무원측이, 성년후견인이 지정되면 무조건 퇴직시키는 국가공무원법 조항은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습니다.

검찰은 이 공무원의 성년후견인이 지정되자 이 공무원을 퇴직시키고 휴직 기간 15달 동안 지급한 월급도 회수하겠다고 나섰고, 그러자 이 공무원측은 헌법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적 제약을 회복하면 후견이 종료될 수도 있다″며 ″당연 퇴직 사유를 정하려면 이에 따른 충분한 공익이 인정되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석태 재판관은 ″아무리 보잘 것 없는 능력이라도 그에 적합한 업무가 있다면 기회를 줘야 한다″는 보충 의견을 냈습니다.

반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확보하고,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합헌″이라는 반대의견을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