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신재웅

'서해 피격 첩보 삭제' 박지원·서욱 불구속 기소

입력 | 2022-12-29 13:37   수정 | 2022-12-29 13:37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서욱 전 국방장관 등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는 오늘 지난 2020년 9월 23일 서해에서 북한군 피격으로 사망한 이대준 씨 관련 첩보 및 보고서를 삭제하도록 시킨 혐의로 박 전 원장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같은날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보안유지 지시에 따라 첩보 삭제를 지시하고 다음날인 24일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거짓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한 혐의로 서욱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앞서 지난 9일 서훈 전 실장은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 등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