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전봉기
일제 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 온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이 한국법원의 자산 매각 명령에 불복해 한국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일본 교도 통신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지난 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현금화명령에 즉시항고한 것을 대전지법이 잇달아 기각하자 다시 재항고한 것입니다.
앞서 지난해 9월 27일 대전지법은 강제노역 피해자들을 위해 압류된 미쓰비시 중공업의 5억여 원 상당 채권을 매각할 것을 결정했지만 미쓰비시측의 항고절차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되면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만 재항고에 따라 재판 진행 중에는 상표권이나 특허권 등 채권을 매각할 수 없어서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에 대한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